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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위생상태 불량…서울시, 3개 매장서 41건 불법행위 적발
뉴스종합| 2012-10-10 18:07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코스트코’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내 코스트코 3곳에 대해 잡중점검을 벌인 서울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점별로 영등포점 23건, 중랑점 12건, 서초점 7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야별 적발건수는 위생불량 등 식품 2건, 주ㆍ정차 금지구역 위반 등 교통 1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과 유도등 미설치 등 소방 9건, 미신고 간판 사용 등 디자인 6건, 단위가격 미표시와 분리배출 표시도안 사용 위반 각 1건이다.

시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ㆍ보완 명령,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오는 14일 단속인원을 19명으로 늘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할계획이다. 시는 특히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제를 또 한번 위반하면 단속횟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단속은 국내법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앞으로 의무휴업을 위반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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