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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한일조약 日측 문서 일부 공개 명령
뉴스종합| 2012-10-11 11:14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일본 법원이 일본 정부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측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는 11일(현지시간)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따라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측 문서 6만쪽 중 4만쪽 이상에 해당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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