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프로포폴에 RFID칩 부착..사용내역 월별 보고 의무화
뉴스종합| 2012-10-15 11:00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에 전자태그(RFID) 칩이 부착된다.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프로포폴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에 전자태그(RFID) 칩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RFID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인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통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약사-도매상-병의원 및 약국 간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영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구제만 대상으로 제공되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해 프로포폴 등 주사제 형태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처방하고 투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제공을 조건부로 마약률를 품목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해서는 전국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입원치료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이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없이 오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지난 2010년의 경우 전년 대비 24.3% 늘어났고 2011년에는 12% 증가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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