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과있는 택시기사 아웃! 서울시, 택시기사 범죄경력조회해 면허취소시킨다
뉴스종합| 2012-10-15 10:23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시내 모든 법인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면허취득자의 경우 현재 조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존면허취득자에 대한 범죄경력도 조회해 반사회적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올해 8월2일 시행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를 경찰과 협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기존 살인,강ㆍ절도, 강간, 마약, 뺑소니 등 외에 아동ㆍ 청소년 성범죄가 추가됐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가 적용대상이다.현재 서울 시내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는 5만여명으로 면허취득 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면허취득자까지 포함하면 면허취득자는 44만3000여명에 이른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ㆍ경찰청과 조회 여부 및 조회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존면허취득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분기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범죄경력조회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면허가 최소된다.

시가 신규취득자 외에 기존취득자까지 범죄경력을 조회키로 하면서 택시운전기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 행위며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승운 정책본부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반사회적 택시범죄가 불법 도급제나 지입제 등을 통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주폭 승객, 강도 등한테 위협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택시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범죄경력 조회로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승무를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면서 “범죄경력 조회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시정을 운영하는 게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반발을 일축했다. 시는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택시노조 측과의 대화도 검토하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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