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50% 지원 검토
뉴스종합| 2012-10-16 10:44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50%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보안계획을 확정했다.

5대분야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이번 보완계획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당초 저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계획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향을 결정했으며, 오는 2014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통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앞서 시행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효과를 평가한 뒤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높아져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료 지원의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2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 전후로 구체적인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20개 과제 중에 핵심은 영세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안 마련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걔편 등 제도 뒷받침도 강화된다. 또 국민의 노후생활교육․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득분야=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수령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 고도화로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 연금내역 조회로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강분야=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ㆍ홍보ㆍ낙상방지 생활 수칙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 치매 조기 발견ㆍ예방 및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문항 확대ㆍ개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강화를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하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 우선 선정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사회참여분야=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노년의 삶을 목표로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근로자대표 동의요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진행한다.

또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고령자 대상 무급 교육훈련 휴가 제공, 교육대출ㆍ장학금 제도 재구조화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교육과정과 인력수요처 연계를 위한 지역거점별 허브대학 육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중고령자 적합 직업정보, 진로상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주거교통분야=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점항목 추가 등 공급순위 조정,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100 이상 범위 내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해나간다.

▶노후설계 및 추진인프라 분야=민관합동으로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노후준비정도 진단, 설계 상담 등 노후설계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ㆍ발전시켜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노인복지정책 통합수행 및 정책개발ㆍ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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