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의사가 환자를 불성실하게 진료했다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병원 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진만)는 항암치료를 받다 사망한 한모 씨 유족이 고려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11월 고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가슴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5시간 동안 진통제만 투여받은 채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폐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감염 예방에 소홀했고 치료도 늦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유족은 “한 씨가 숨진 날 밤 약 5시간 동안 당직의사ㆍ주치의가 간호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더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감염 예방 조치나 치료 자체에 과실은 없다고 봤다. 또 당직의사나 주치의가 5시간 동안 한 씨를 진료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원인도 아니라고 판단하며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만약 현저히 불성실하게 진료했다면 그것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돼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며 “한 씨는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 행위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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