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구글, 유럽서 벌금형 위기..“프라이버시정책 4개월내 EU기준에 맞춰라”
뉴스종합| 2012-10-17 10:05
[헤럴드생생뉴스]유럽연합(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들이 구글에 프라이버시 정책을 4개월 내에 유럽 기준에 맞게 고쳐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EU 차원의 벌금형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맞았다.

외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들을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16일(현지시각) 구글이 지난 3월 채택한 이용자 데이터 접근 방식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CNIL은 특히 구글이 이용자들이 자사의 서비스에 남기게 되는 인터넷 서핑 기록에서 추출한 불특정다수의 정보들을 광고의 접근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들은 유럽의 기준에 맞게 이용자들에게 각종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보관되는 기간을 통보해줄 수 있도록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하도록 12개 권고안도 제시했다.

CNIL위원장인 이사벨르 팔크 피에로텡은 구글이 정해진 시일 이내에 프라이버시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의 프라이버시 담당자인 피터 플라이셔는 EU의 조사결과를 검토해보겠지만, 자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EU의 법규를 지키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들과 협상을 통해 자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하거나 법원에서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한다.

구글은 올해 초 유튜브, G메일, 구글+ 등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기존 60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하나로 합친 바 있다.

한편 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들은 이에 앞서 구글에 서한을 보내 개인정보와 인터넷 서핑 기록,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도와 방법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