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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타, 국민복지 그리고 금융
뉴스종합| 2012-10-22 11:29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폐해
실질적 도움주는 서민기관 양성
조기은퇴·고령화대비 제도개선등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증진이뤄야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 ‘피에타’를 볼 기회가 있었다. 청계천을 무대로 하는 이 영화는 고리대금업자의 하수인으로서 채무자들에게 끔찍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남자 주인공과 그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고난 후 불법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민복지 논쟁과 관련해 진정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금융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은 금융안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당시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지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에 비해 잘 극복하고 있는 편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물가안정 등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정보력과 재무능력이 뒤떨어지는 일반 서민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도 그동안 만연했던 과도한 빚 의존 행태를 지양하고 건전한 가계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복지 증진, 특히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서민금융기관의 양성이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수차에 걸친 구조조정과 경영난으로 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서민금융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2006년 말 83만명에서 2011년 말 250만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물론 서민 금융기관의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민복지 증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는 꼭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미소금융ㆍ햇살론 등의 맞춤식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조기은퇴와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금융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대비한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보다 국민복지 증대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

또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민영보험의 역할을 제고하고 노후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장기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후보장 관련 금융상품에는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파생상품 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잘못된 금융거래로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구제제도를 확충하고 금융회사의 경영 또는 감독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 안정이나 국민복지 증진은 국가나 사회가 상당부분 책임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사회 안전망의 작동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 보호 외에도 현명한 투자와 금융생활 영위에 필요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지만 ‘소득 범위 내의 지출’ 원칙이나 장기저축의 필요성, 과도한 부채의 폐단 등 기본적인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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