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사태 · 태풍 피해자 ‘정신적 치료비용’도 지원
뉴스종합| 2012-10-22 11:43
내년부터 서울에서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재난 피해자들은 정신적 치료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행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보수,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에만 사용할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피해자들의 심리안정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설치한 기금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금 용도에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불의의 재난을 당한 뒤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은 상담과 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한 금액은 약 670여억원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실ㆍ국에서 피해자의 심리안정 비용을 요청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용도와 금액 등의 적정성을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용인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시 정신보건센터 내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해 왔다.

센터에서는 24시간 핫라인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상담건수는 140여 건에 달한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77건, 교통사고 38건,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 20건, 기타 12건 등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의 피해 유가족도 포함돼 있다. 상담을 거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 상담을 원해 센터 문을 두드린 사람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 1년도 더 넘은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도 15명에 달한다고 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센터의 1년 운영 예산은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등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우면산 피해 유가족 중에는 약물처방 등 상담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들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연 1400만원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다”며 “눈에 보이는 외상만이 재난 피해의 전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상담을 도왔지만 예산이 부족해 미흡한 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을 마련했으니 앞으로는 피해자의 심리적 복구를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황혜진 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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