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LA 연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1년여의 심리 끝에 송환키로 전날 결정했다.
그러나 송환 결정을 받은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 등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실제 한국 송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을 보인다.
패터슨은 당초 이태원 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199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자신이 살인 혐의로 고소당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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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패터슨을 법원에 기소한 뒤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면서 재조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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