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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가 가장 아꼈던 특허마저 무효, 애플 ‘특허심장’에 타격
뉴스종합| 2012-10-24 09:57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특허청이 무효라고 잠정적으로 판정한 ‘바운스백’ 특허는 생전에 스티브 잡스 애플 전 CEO(최고경영자)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잡스가 아이폰의 성공을 확신할 정도로 애플 특허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였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효 판정이 확정되면 앞서 미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내린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 중 20%가 소멸될 전망이다.

24일 미 종합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바운스백은 잡스가 가장 세심하게 챙겼던(cared most deeply) 특허로, 그의 전기 작가 윌터 아이작슨은 이에 대해 “잡스가 스마트폰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을 만큼 똑똑한 스크린 마술(clever screen trick)”이라고 평가했다.

바운스백은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실제 잡스는 이 특허를 두고 절대 침해하지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스콧 포스털 애플 수석 부사장은 잡스가 “Don‘t copy it. Don’t steal it”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특허에 집착했다고 전했다.

이 정도로 애착과 집착을 보였던 특허인 만큼 삼성전자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고 포스털은 밝혔다. 그는 “바운스백 특허가 삼성과의 협상을 깨는 결정적 역할(deal-breaker)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이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애플은 자존심은 물론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8월 미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기도 하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이 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루시 고 담당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특허 무효 판정이 확정되면 12월 열릴 최종 판결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춘은 삼성전자으 전체 손배액 10억5000만 달러 중 1/5이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내년 시작될 국내 항소심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중 유일하게 바운스백을 침해했다고 판결,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삼성전자 또한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를 두고 상급 법원이 원심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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