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길가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미행한 뒤 집으로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주로 저녁시간 때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피해자들은 20~30대 혼자 사는 여성들로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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