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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너구리 인체영향 미미한데…행정처분 논란
뉴스종합| 2012-10-26 11:54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체유해 성분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의 ‘너구리’ 등 일부 라면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 처분을 내리면서 벤조피렌의 유해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1차로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9종이다.

문제가 된 라면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최대 4.7ppb로, 스프 1㎏에서 벤조피렌 0.0000047g이 나왔다는 의미다. 육류를 통해 개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벤조피렌의 양이 0.08g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약 1만7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체에 거의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가다랑어포 원료의 양은 스프의 3%밖에 안되지만 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가쓰오부시에서 검출된 양(10.6ppb)의 절반에 가깝다”며 인체 유해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라면 안에 포함된 벤조피렌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원료에 대해서만 있는 벤조피렌 기준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훈연ㆍ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 스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만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철수하고 소비자 환불 대책을 논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대만 당국은 그러나 검출량이 미량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제 회수 조치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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