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올해 안에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생긴다. 하지만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시행 초기부터 불안한 모습이다.
내달 15일이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 시행령이 제정된다. 핵심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양을 정해 제한하자는 것.
탄소배출권제는 국가별, 기업별 할당제를 도입하고, 적게 배출하면 남는 만큼의 배출 권한을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유럽연합(EU)로 지난해 약 1769억 달러 규모의 세계 탄소시장에서 84%를 시장 규모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개설되면 유럽의 10분의 1규모인 3억톤 가량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부처 간 갈등으로 도입 초기부터 유야무야(有耶無耶)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도입 초기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탄소배출 관련 요금 부담을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안그래도 경기침체 속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과중한 비용부담 때문에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제도의 핵심인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느냐의 문제인 할당량 결정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거래의 본격 시행 직전인 오는 2014년 결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해도 매년 최소 4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조5000억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얼마 전 우리나라가 차세대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에 성공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시행 수준을 낮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칫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왜곡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는 결국 부처 간 웃지못할 촌극까지 연출했다. 지경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을 감시할 시스템 구축에 돌입하자 환경부가 이를 막아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
코 앞으로 다가온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부처간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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