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영양 표시로 휴게소 내 판매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과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기준치 비율 등 각종 영양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식약청과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안전과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법, 영양표시 바로 알기, 식중독 예방 등 공동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고속도로휴게소의 자율영양 표시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경기 용인 소재 죽전휴게소(상행)를 시작으로 2010년 40개소, 2011년 129개소로 점차 확대 시행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나트륨을 줄인 건강메뉴 개발ㆍ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커피전문점(2008년 7월), 훼밀리 레스토랑(2010년 12월), 어린이 놀이동산(2012년 5월)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영화관 휴게음식점의 자율 영양표시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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