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보사 또 ‘담합 과징금 폭탄’ 악몽?
뉴스종합| 2012-10-31 11:24
변액보험 수수료 관련 조사
금융위 “행정지도” 공정위 “담합”
이중잣대에 업계만 속앓이


생명보험업계가 담합 과징금 악몽에 또 다시 시달리고 있다.

공정위가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 담합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제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3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께 착수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명의견과 재무제표 등 일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가 변액보험 수수료에 대한 담합조사를 끝마치고 과징금 산출에 착수한 것 같다” 며 “최근 보험사들로부터 최종 소명의견을 받는가하면 보험사측 변호인들을 불러 기본적인 조사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보험사 담합규정과 제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7년 손해보험사들이 렌터카비용이나 시세하락에 따른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1억9300만원을, 지난 2008년에는 24개 생손보사들이 보험요율 등을 담합했다며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16개 생명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총 1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연이은 과징금 폭탄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로서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를 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12월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 10개 생명보험사들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담합으로만 몰고 있다”며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항변해도 묵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가입자의 원금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사들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비율로 떼는 수수료다. 문제는 이들 보험사들이 지난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적용해온 수수료가 거의 비슷하거나 같다는 점 때문에 공정위의 표적이 됐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최저보증수수료는 변액보험이 도입되던 2000년 초 상품운영 노하우가 없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떼온 것일 뿐” 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공정위측에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번번히 묵살당하자 적잖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율 및 수수료를 산정할때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책정했다”며 “공정위도 당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 문제제기하는것이 더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정부의 시책 등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그렇다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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