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31일 검경 수사권 조정ㆍ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의 독립 외청화 추진 등 검찰의 기존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후보의 이번 사법개혁안은 상설특검을 주장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내세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사법개혁 3대 원칙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정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인권이 강화되며,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 직접 수사기능 축소 및 수사지휘권 강화 ▷검찰의 독립외청화 추진 및 법무부 법제처 통합 ▷기소배심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관련, 캠프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된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중수부의 수사기능만 폐지하자는 문 후보의 공약보다 한층 강력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사편익, 국민의 감시감독 용이 측면에서 검찰보다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앞서 “경찰에 민생범죄 등 경미한 범죄의 수사권을 맡기기 시작하고, 향후 확대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치안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의 이번 개혁안은 박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의 사법개혁안은 상설특검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각종 비위를 고발하면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다. 박 후보 측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검찰 내 차관급 인사(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감축까지 거론했다.
문 후보는 지난 23일 검사가 청와대와 행정부에 파견근무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김윤희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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