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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억여 원 벌어들인 인터넷 스트리퍼, 세금 안 냈다가 덜미
뉴스종합| 2012-11-01 09:15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인터넷에 자신의 실시간 스트립쇼 영상을 올려 억대 수입을 올린 30대 여성이 세금을 내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았다.

스웨덴 메트로 신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 지방에 사는 30대의 스트리퍼 A(여)씨가 회계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년 간 인터넷에서 ‘웹 스트리퍼’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실시간 나체쇼를 인터넷에 올리는 대가로 약 150만 크로나(2억 2000만 원)를 벌어들였다. 스웨덴 조세당국은 A씨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메트로는 전했다.

크리스티안스타드 지방법원은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현종기자 /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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