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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이 마약 원료? 청국장 위장 밀반출
뉴스종합| 2012-11-01 11:51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개포동에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A(58)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국내 N사 감기약 ‘○○○정’ 등을 제조사로부터 1통(6정)당 350원에 구입해 무허가 의약품거래상 B(60) 씨 등 3명에게 1통당 500원에 총 1950만정(15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B 씨 등 3명은 다시 이 의약품을 C(50ㆍ여) 씨에게 1통당 950원을 받고 총 1950만정을 30억원에 팔았다.

무허가 판매상인 C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멕시코 거주 D(50) 씨로부터 N사 감기약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억원 상당의 감기약을 구매했다.

C 씨는 이 감기약을 멕시코로 밀반출하기 위해 서울 제기동의 한 제분소를 찾았다. 

제분소 운영자 E(58) 씨는 100㎏에 20만원을 받고 감기약을 가루로 분쇄한 다음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진간장과 반죽했다. 이어 그 위에 청국장을 덮었다.

보따리상 F(58ㆍ서울 보광동) 씨는 청국장으로 위장한 감기약을 항공기를 타고 직접 멕시코로 밀반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달까지 30억원에 구입한 감기약을 D 씨에게 43억원을 받고 팔아 약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가루로 만들어 간장과 반죽해 청국장으로 위장한 후 보따리상을 통해 멕시코에 밀반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간장과 혼합해 청국장으로 위장된 감기약은 청국장 특유의 냄새로 의심 없이 통관절차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에 반응시약 등을 섞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필로폰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1정당 마약성분 100㎎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3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밀반출한 감기약은 모두 1950만정으로 필로폰으로 제조됐을 경우 총 60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고, 멕시코 현지 시가로 4조8000억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멕시코 거주 D 씨를 수배하고, 의약품도매상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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