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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제 허술…마약원료 공급지로”
뉴스종합| 2012-11-01 12:04
승인 없어도 ‘슈도에페드린’등 수출
중간상 이용 사용처 확인 어려워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한국이 마약 원료 공급지로 악용되고 있다.

현재 필로폰의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감기약이 해외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끊임없이 밀수출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한 보관창고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감기약이 1300만정 발견됐다. 지난 4월에는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DSI)이 국내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이 불법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DSI에 따르면 태국 업체들은 지난 2010년 이후 9차례에 걸쳐 한국으로부터 8700만정의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을 불법 수입했다. 서울 동대문서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감기약을 상당량 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은 수출에 제한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0년 말께 슈도에페드린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수출입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슈도에페드린 의약품 수출에는 승인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마약 함유 의약품이 수출에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수출 당사자도 대부분 중간 무역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 식약청 관계자는 “슈도에페드린 원료 물질은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대 거래량도 제한돼 있다”면서 “하지만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당국의 승인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은 쉽게 필로폰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 성분 함유 감기약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마약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1정당 마약 성분 100㎎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3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은 모두 256개 품목으로, 이들 대부분이 일반 의약품이다.

의약업계 한 관계자는 “마약 전용이 가능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의약품 수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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