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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겹치기집필 드라마작가 12억 배상”
뉴스종합| 2012-11-02 11:20
시청률 성적이 좋기로 손꼽히는 유명 드라마 작가가 애초 약속을 어기고 ‘겹치기 계약’을 맺었다가 드라마 제작사 측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삼화네트웍스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는 회사 측에 1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 동의없이 다른 방송 사업자 등을 위해 극본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깬 A 씨의 행위는 작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저명 작가인 A 씨가 집필한 극본의 드라마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덕분에 원고도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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