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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S&P, 투자자 호도…3천만불 배상해야"
뉴스종합| 2012-11-05 20:21
[헤럴드 생생뉴스]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호주에서 거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인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잘못된 등급 평가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호주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현지 지자체들이 S&P의 신용 평가를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S&P가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기만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사례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기되는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호주의 12개 지방의회는 지난 2006년 S&P가 ‘AAA’ 등급을 매긴 신용부도스와프(CDS) 연계 증권인 ‘렘브란트(네덜란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투자액 1660만달러(180억원) 중 90%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난해 S&P와 상품을 만든 네덜란드의 ABN암로은행, 상품을 판매한 호주 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 세계적으로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고 등급 평가를 매겼던 파생상품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휴짓조각이 되면서 발생한 피해규모는 약 2조달러에 이른다.

호주 법원은 이들 세 기관에 지자체의 피해액 1530만달러와 이자, 법정비용 전액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보상비용은 총 306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S&P는 자사의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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