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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모토로라 특허료 소송 기각
뉴스종합| 2012-11-06 09:55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미국 위스콘신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이던 애플과 모토로라모빌리티의 특허료 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은 이동단말기 1대당 소매판매가격의 2.25%를 특허 사용료로 내라는 모토로라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 기각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2일 법원에서 정한 특허 사용료 기준을 애플이 따르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애플과 MS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법정 분쟁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정보기술(IT) 산업에서 기술 기준을 새로 만든 특허권자가 특허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애플은 모토로라모빌리티의 특허 사용료로 단말기 1대당 1달러 이상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MS 또한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요구대로라면 매년 40억달러에 가까운 특허료를 내야 한다며 어떤 기업도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S가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오는 13일부터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2008년에는 리서치인모션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상대로 특허료 소송을 시작했다가 2010년 합의한 바 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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