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승진했다면 요구하세요… “대출금리 깎아주세요!”
뉴스종합| 2012-11-09 07:57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회사원 A씨는 최근 과장으로 승진했다. 자연히 연봉도 제법 올랐다. 하지만 5년 전에 빌린 신용대출의 금리를 최초 대출시 적용받던 대로 내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야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알고보니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가 만들어진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의 활성화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은행들이 도입했지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2011년 사이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해 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실적은 3710건에 불과했다. 고객들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은행들이 앞장서서 이 제도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나 절차 등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해 이용절차 등을 홈페이지나 영업점 게시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 따라서는 개인대출 이외 기업대출에도 적용하기도 하고 세부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 하다.

일반 개인은 만기가 되기 전에 취업하거나 승진했을 때와 직장 변동으로 연소득(대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경우)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다. 또 신용등급 개선,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 등이 발생해도 금리를 더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ㆍ의사(치과의사포함)ㆍ한의사,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건축사ㆍ도선사ㆍ기술사ㆍ행정사ㆍ손해사정인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도 당당하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 주 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주 거래등급 상향 등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금리 인하의 대상이 되는 증빙서류를 금리인하 신청서(가계대출용) 및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함께 준비한 뒤 대출관리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은행들은 심사 후 금리 인하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고객에게 등기 및 e-메일로 통보한다. 신청시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인하폭은 대략 0.6~1.3%포인트다. 연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대환ㆍ재약정ㆍ연기ㆍ증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별로 대출금리 인하권에 관한 요건이 다른 만큼 세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신용상태 파악도 중요한 만큼 무료 개인 신용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본인의 신용등급 변동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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