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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김여사 인도로 돌진, 처벌은 ‘바보’ 표지판 들기
뉴스종합| 2012-11-12 15:02
[헤럴드생생뉴스] 인도 위로 차를 몰아댄 30대 여성이 ‘바보’ 표지판을 들고 교차로에 서있게 됐다고 최근 미국 CBS뉴스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5일 미국 클리블랜드 지방법원 판사는 셰나 하딘(32)에게 ‘바보’ 표지판들을 들고 2일간 교차로에 서있는 처벌을 선고했다.

하딘은 스쿨버스가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자신의 맞은편에 정차하자 이를 피해 인도 위로 차를 몰았다. 스쿨버스가 반대 차로에 있더라도 길을 건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차해야 했으나 하딘은 이를 무시한 채 무개념 운전을 일삼았다. 


그녀의 행각은 스쿨버스 운전자인 유리아 헤론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밝혀졌다. 스쿨버스 관리자인 에릭 테일러는 “우리는 30년 동안 양심적으로 운전해왔다”며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로 하딘은 오는 13일과 14일 오전 7시45분부터 8시45분까지 ‘바보만 학교 버스를 피해 인도로 주행한다’고 적힌 경고판을 들고 서 있게 됐다. 이외에도 그녀는 면허 30일 정지, 소송비용 250달러(약 27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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