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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2R는 법정에서....증인채택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 예상
뉴스종합| 2012-11-13 09:54
청와대가 내곡동 특검 연장을 거부했지만, 특검과 청와대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법원의 1심판결을 기소 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재판과정에서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특검과 청와대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내곡동 특검법 제1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1심 판결은 이 대통령의 임기종료(2013년2월25일) 이후에 나올 수 있지만, 연장이 거부됨으로써 특검이 11월 25일 전까지만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은 현정부 임기내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1심 판결 과정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판과정에서 특검 측의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147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항에서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직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 증언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셈이다.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열려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감치 등의 강제수단을 쓸 수 있다. 김 여사와 시형 씨로서는 증인채택을 피하려면 법원이 인정할만한 증인출석 거부사유를 내놔야 하는 부담을 진 셈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친인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이 이시형 씨를 기소한다면 모친인 김윤옥 여사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생긴다. 특검 주변에서 이시형 씨를 불기소 처분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처벌보다는 사건의 실체규명에 무게를 둔다면 김 여사의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시형 씨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특검 수사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예상된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수사결과가 공개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법원 밖에서도 수사결과를 둘러싼 여론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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