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임대수익형 부동산 50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강화’ 직격탄
부동산| 2012-11-14 10:42
주차난 가중 잇단 민원 발생
원룸형 30~40㎡당 1대 꼴로
지자체들 요건 강화 움직임

업계 수익성 악화 타격 불가피
투자자도 신중한 접근 필요



전ㆍ월세난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이 과잉공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각 지자체들이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할 움직임이어서 큰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2009년 도입 첫해에는 전국적으로 1688가구에 그쳤던 도시형생활주택이 2010년엔 2만259가구, 지난해에는 8만3859가구가 공급되는 등 급증했고 올핸 전년 동기대비 70%이상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취지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지자체들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요건을 강화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필로티를 설치해 주차장을 확보한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등장으로 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양산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한 뒤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집중 건설되면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떠올랐다.

주차난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지자체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 부턴 14㎡) 초과 50㎡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용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 소재 지자체들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할 태세다. 의왕시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현재 가구당 0.33대에서 0.5대, 전용면적은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조정한다. 수원시도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 8㎡당 1대),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를 갖춰야 한다. 시흥ㆍ성남ㆍ과천시 등도 이미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주차요건 등 건축 기준 강화로 입주민의 주거수준은 높아지지만, 공급업체의 수익성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면적 만큼 주택이 줄어들고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투자를 고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교통편, 편의시설 여부와 공실률, 입지,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리한 교통으로 임대수요가 확실한 역세권 등으로 투자를 압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우려의 목소리가 늘면서 관심도가 줄긴 했지만 역세권 및 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의 경우는 상권의 확장으로 임대수요가 늘어 당분간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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