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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보안요원, 쥐포 훔친 30대女 데려가더니…
뉴스종합| 2012-11-16 08:56
[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10월 주부 A(35) 씨는 대형마트에서 쥐포 한 봉지를 훔쳐 나오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A 씨를 1시간 넘게 보안팀 사무실에 감금한 보안요원 2명은 “이전에 훔친 물건까지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포인트카드를 통해 A 씨가 마트에 약 300번 다녀간 사실을 알아낸 이들은 1만 원짜리 쥐포를 훔친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3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마트 절도범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홈플러스 보안팀장 B(3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보안요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난 방지 등 제한된 시설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는 보안요원이 조사ㆍ신문 같은 사법경찰관 임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홈플러스 임직원 17명과 경비업체 임직원 4명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도권의 홈플러스 지점 10곳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130명이 보안요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요원들은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1억5000만 원은 홈플러스 측에 납부했다. 이 금액은 매장 내에서 파손되거나 사라진 물건에 대한 손실비용으로 처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한 건당 1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오면 가점을 주고, 매달 적발 건수 10건과 합의금 8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감점하는 식으로 보안 요원들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보안요원들은 “이렇게 합의금을 받아내면 가점을 줘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파손되거나 분실된 상품의 목록을 모르기 때문에 합의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 지점 관계자와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해명자료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에서 적발된 품목에 한해서 정상적인 금액만 받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안용역업체 팀장 및 경찰관 개인비리 사건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다른 대형마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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