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강화...병역면제 중장기 검토
뉴스종합| 2012-11-16 09:42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제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이 적극 추진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강제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외입양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국외 입양에 앞서 국내 입양을 먼저 추진해야 하며,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도 강화된다. 입양기관이 입양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국외입양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이 추진되며, 국외 입양인이 욕하는 병역면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10주에 그치는 모국어 연수 제도를 개선해 생활지원 장학금을 포함해 6개월~1년 정도의 장기 종합프로그램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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