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이야기
꼬리무는 軍 의료 사고…무심한 軍
뉴스종합| 2012-11-16 10:03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15일 김유승 상병이 당한 황당한 의료사고가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를 제보하는 독자들의 e메일이 쇄도했다. 독자들은 e메일에서 대부분 사고 후 군의 무성의하고 무심한 대응에 느낀 큰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치명적인 군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군과 마주하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뒤로 한 채 무심하게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군의 무심한 대응에 할 말을 잃는 경우가 많다.

e메일을 보내 온 L 씨는 “한달 전 같은 상황으로 사랑하는 후배를 보냈다. 후배 상황과 똑같은 기사를 보고 후배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 후배 유가족은 여전히 군과 보상문제, 현충원 안치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그 자체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부분이 커진다. 부상자의 경우 치료비, 사망자의 경우 현충원 안치 문제까지 어느 하나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다.

사고 직후 해당부대장이 찾아와 위로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우는 아이 달래기’에 불과하다. 얼마 후 잠잠해질 무렵 군 실무자들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들 나름의 결론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피해자 가족들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때로는 군 실무자들이 사건 조사를 빌미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불러 마치 가해자인양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당한 사람만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 독자는 “가끔 이런 사례를 접하면 과연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맞느냐고 자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군은 이런 상황에 대해 철저히 무심하다. 오히려 일부 군 인사들은 “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사고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황당무괴한 논리를 들이대기도 한다.

양측 갈등이 극도에 달해 법적 공방이 수년에서 십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 대개 피해자와 가족 측이 탈진 상태에 이른다. 지난 1998년 군 복무중 사망한 김훈 중위의 경우 사건 발생 15년여만인 지난 8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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