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포함 참기름 7만병 시중유통
뉴스종합| 2012-11-21 11:2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담당 공무원 잘못으로 대표적인 위암 유발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됐다.

이는 감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1일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화성시 등이 의뢰한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했다. 그런데 A씨는 면적비율이 아닌 단순 면적으로 계산된 벤조피렌 검출량으로 식품 위해 여부를 판정하는 등 실험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350℃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2.0㎍/㎏ 이상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한다.

A씨는 특히 지난 2월 업무를 다른 팀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 때문에 결국 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2만4489병과 12.4525㎍/㎏이 검출된 참기름 4만4064병이 시중에 유통됐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씨를 징계하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 동구보건소 직원 3명은 지난해 3월 시중에 판매된 3개 소스제품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적 합성품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화학적 합성품 첨가 규정이 아닌 단순 첨가물 위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만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자 이마저도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발송으로 경감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시 동구청장에게 이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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