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택시법’ 일단 스톱...국회 본 회의 상정 보류
뉴스종합| 2012-11-22 10:53
22일 2시간의 전국 버스 총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던 ‘택시법’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본회의 처리를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모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처리 유보를 주문했다. 강 의장은 “제대로 공청회 한번이 안된 것 같다”며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택시법의 상정을 보류하고 재논의해 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당부한 것이다.

이는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의 본회의 상정 보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에따라 이날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만 버스업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낸 뒤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택시법’의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선 후보 공약으로 택시의 대중교통화와 버스전용차로 진입 검토 등을 약속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후보 공약은 물론, 당론으로 택시의 대중교통 승격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택시 법안을 통과는 시키는데 버스 업계에 좀더 설득할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상정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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