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2살배기 아기 ‘고추’ 노출했다고 3백만원 벌금폭탄
뉴스종합| 2012-11-23 11:22
[헤럴드생생뉴스] 집 앞마당에서 오줌을 눈 2살짜리 남자아이가 벌금폭탄을 맞았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피드먼트에 살고 있는 딜란은 갑자기 오줌이 마려 바지를 내렸다. 부모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제대로 된 덕분이었다.

마침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즉각 중단하라”는 경찰관의 호통에 아이는 질겁을 하며 오줌을 누다 말았다. 아기가 울고 있는데도 경찰은 엄마 애쉴리 워든에게 티켓을 끊었다. 벌금이 무려 2,500 달러(약 300만원)나 됐다.

이에 분개한 엄마는 “아직 대소변도 못가리는 철부지인데 벌금이 웬말이냐”며 항의했다. 그러고는 “앞마당은 내 소유다. 공권력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다니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경찰관은 그러나 아기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해 풍기문란에 해당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하라고 티켓을 발부했다.

워든은 12월 초 열리는 재판에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9월 필라델피아에서도 2살짜리 소년이 거리에서 오줌을 누다가 적발돼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