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휴대폰보험 대리점서도 가입한다
뉴스종합| 2012-11-26 11:38
이통사와 분쟁 등 민원 급증
내년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직원 교육이수후 판매 가능
소비자 피해·민원 예방 기대



이르면 내년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썽많은 휴대폰 보험을 이통사 대리점들이 직접 취급, 판매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휴대폰 분실 또는 고장시 보상해주는 ‘휴대폰 보상보험’ 을 이통사 대리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은 지금까지 통신상품 서비스로 취급돼 왔다”며 “하지만 보상처리 과정에서 귀책대상을 두고 이통사와의 분쟁 및 민원 급증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한 가지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값비싼 휴대폰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서 이통사, 보험사,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 시 휴대폰보험의 성격을 두고 관계당국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애궂은 손해보험사들이 민원의 대상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휴대폰 보상보험을 이통상품 서비스로, 방송통신위는 보험상품으로 각각 규정해 논란을 빚어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휴대폰보상보험의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하고 있다”며 “때문에 휴대폰 보험이 이통상품의 서비스가 아닌 별도 보험상품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통사 대리점 판매직원이 보험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보험을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을 지정해 판매과정을 엄격히 해 향후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가입 당시 계약조항을 자세히 안내받지 못해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8월까지 휴대폰보험 관련 피해민원 접수건수는 2009년~2010년까지 3년간 접수된 1009건보다 많은 1296건에 달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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