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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발의
뉴스종합| 2012-11-26 11:35
과거와의 화해 연장선 풀이
보상금·의료지원금등 포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는 지난 2일 ‘부마항쟁재단설립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이어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이하 대통합위)의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하태경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대한민국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26일자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법안에 서명,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한 수석부위원장은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은 지난달 16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비교했을 때 ▷긴급조치 피해자를 긴급조치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부당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형사상 처벌(징역형,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및 그 유족으로 국한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국회ㆍ대법원장ㆍ대통령이 3인씩 지정 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보상금을 피해일시 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 지원금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차이점이다.

통합위 측은 “피해 범위를 민사상의 영역까지 막연하게 넓힐 경우 긴급조치 시대의 각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까지 인보증을 내세워 피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형사상의 피해로 국한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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