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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800m 제한 아니다”…GS리테일 낙폭 줄여
뉴스종합| 2012-11-27 09:38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과잉 출점 규제 소식에 장중 8% 이상 하락했던 GS리테일이 낙폭을 줄이고 있다.

공정위가 편의점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하여 800m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27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GS리테일의 주가는 전일 대비 1300원(-4.09%) 하락한 3만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GS리테일의 주가는 이날 오전 장중 한때 전일 대비 8% 이상 급락했었다.

GS리테일의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은 이날 오전 한 매체를 통해 공정위가 향후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하여 800m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출점 제한 여부는) 향후 업계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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