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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부활法 국회 제출
뉴스종합| 2012-11-27 13:44
군 가산점을 부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군 복무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소속 정희수, 김용태, 김세연, 김을동, 정문헌, 이철우, 이인제, 이노근, 박성효, 김종태, 박대동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전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지난 1999년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전면 폐지된 상태다.

이번 제출 법안은 군 가산점의 필요성과 재도입 여론, 그리고 헌재의 위헌 결정 사이 절충점을 찾는 것에 주력했다. 한 의원은 “ 제도폐지 이후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군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상실 등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을뿐더러, 군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가 2011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4%(남 84.6%, 여 74.2%)가 가산점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8월 한 취업포탈 사이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응답 기업 90%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위헌결정 당시 만점의 3% 또는 5%였던 가점범위를 2%이내로 축소하고, 제한이 없던 가점부여 합격인원 및 채용횟수를 선발 예정인원의 20% 이내 등으로 횟수와 응시기간을 제한토록 했다. 또 가점과 경력산정 중 택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이중수혜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대선과 관련 군 가산점 부활 대신 군 복무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최근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유급지원병과 전문하사관,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겠다”며 “사병 급여도 2배 정도로 높이고, 적절한 시기에 큰 무리없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가 현 정부들어 중단된 군 복무 기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20’의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약속했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공통 공약과도 같은 내용이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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