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깐깐해진다
부동산| 2012-11-27 16:28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심사방법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직접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했지만 앞으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조사한 소득자료를 활용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객관적 검증을 통해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란 정부 부처별로 관리중인 복지사업 대상자와 사회보장 수급이력 정보가 통합ㆍ연예된 시스템이다. 내년부터는 신규입주자 뿐 아니라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민 갱신계약과 예비입주자 모집까지도 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입주자격 심사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소득의 경우 기존에 상시근로소득 및 기타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경우 소득 조사항목이 12종으로 확대돼 고소득자의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증이 가능해진다. 반면 시스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입주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던 절차가 생략돼 신청서류는 간소화된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수득 수준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전 부처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도 임대주택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해왔고, LH는 실무협의를 통해 지난달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0년),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검증체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현했다.

kgung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