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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 대형은행 지주사 의무화 추진
뉴스종합| 2012-11-29 11:44
미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대형은행에 대한 미 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해 자본 규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대니얼 타룰로 이사는 28일 예일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외국 대형은행의 자본ㆍ차입에 대한 규제를 미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은행감독위원회를 이끄는 타룰로가 제시한 구상은 외국 대형은행이 미국 내 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의 영업이 집중되는 주식, 채권 거래 등 모든 부문을 미 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회사 산하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타룰로 이사는 “외국 대형은행 자본 규제 강화가 결승점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내 자산이 최소 500억달러인 외국은행이 23곳”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에서 외국은행의 자국 내 지주회사 설립은 선택사항이다. 이 때문에 도이체방크와 바클레이즈 등 외국 대형은행은 미국 내 ‘법적 위상’을 바꿔 2010년 마련된 금융규제 강화조치인 ’도드 프랭크 법‘을 우회한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뉴욕 소재 법률회사 데이비스 폴크 앤드 워드웰의 루이지 데 겐기 파트너는 “연준이 이 조치를 강행하면 다국적 은행의 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은행과 똑같은 자본조항을 적용받으면 현지법인은 약 200억달러의 증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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