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증선위, 무차입공매도 위반 외국인투자자에 과태료 부과
뉴스종합| 2012-11-29 16:10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게 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IPL 등 외국인투자자 3곳과 삼성증권 등 금융투자업자 3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콩 증권중개회사인 IPL과 NMI에 각각 5000만원, 호주 투자사인 PERV에는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외국인의 매도주문을 수탁한 삼성증권에는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 3750만원, 크레디트 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증선위는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경우 단 한 번의 중대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공매도 위반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식 매도주문 제출 전 소유(차입)여부 확인,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hu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