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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호예수 해제…총 24개사 9300만주
뉴스종합| 2012-11-30 11:04
한국예탁결제원은 로엔케이를 포함한 24개사 주식 9300만주가 12월에 보호예수에서 풀린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로엔케이 450만주(2일,7일), 성지건설 440만주(22일), 삼양옵틱스 97만주(29일), 사조씨푸드 1120만주(29일) 등 4개사의 21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은 1일 티브이로직 420만주를 시작으로 서암기계공업 838만주(19일), 나이스디앤비 948만주(22일), 원익머트리얼즈 400만주(29일) 등 모두 20개사의 7200만주가 풀릴 예정이다. 이번 보호예수 해제물량은 전달 9700만주에 비해 4.0% 줄었고, 지난해 12월 2억2800만주에 비해서는 59.3% 감소했다.

보호예수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때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나 벤처금융회사의 불공정 차익거래로 소액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주주의 주식매도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제도로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실물보호예수제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의무보유예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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