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안철수, 15분간 문재인 딱 한 번...文 측 ‘실망감’ 역력
뉴스종합| 2012-12-03 15:50

[헤럴드경제=홍석희기자]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화 하면서 예측 불가였던 대선의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대했던 ‘지지선언’이 없자, 민주당 측은 고역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15분정도의 기자회견 동안 안 전 후보는 ’문재인’후보의 이름을 딱 한번 거론했다. 이에따라 안 전 후보 지지세가 온전히 문 후보 지지세로 넘어갈지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여론 숙성기간을 거쳐 오는 7일께 나오는 여론조사가 대선 승부의 척도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백의종군.. 제 뜻을 받아달라”= 안 후보는 3일 오후 3시 공평동 사무실에서 “저는 사퇴기자회견때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이제 단일후보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지지자 여러분께서 제 뜻을 받아주실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대했던 ‘문재인 지지’ 등 수위높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향후 문 후보를 어떻게 지지할지에 대한 구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 후보측 관계자는 “정권교체가 목표라더니...”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문 후보를 지지할 경우 박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당초 기대치보다 낮은 수위의 발언으로 해단식이 마쳐지면서 향후 대선 판도는 한치 앞을 예상키 어려운 상황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론조사기관 TNS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가 46.0%를 기록, 문재인 후보 37.8%를 8.2%p 차이로 앞섰다. 이는 오차범위(±2.5%p)를 넘는 차이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다소 쳐졌던 박 후보가 다시 앞서가는 형국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박근혜 후보가 44.9%, 문재인 후보가 40.9%를 기록하며, 두 후보의 격차는 4%p로 오차범위 이내로 줄어들었다. 대신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도울 경우를 묻는 질문에선 문 후보가 47.7%를 얻어 박근혜 후보 보다 4.6% p 앞섰다.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 후보는 이날 최근의 대선 정국과 관련 ‘이전투구, 인신공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가 ‘새 정치’를 앞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안 전 후보가 기대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이날 발언도 어느정도 예측됐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후보측은 지난 2일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친척들 축재가 1조3000억원’, ‘동생 지만씨의 교살설’ 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지 입장이 여론 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7일께의 여론조사가 대선 본선 결과와 유사한 것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 선거지원 가능 범위는?= 안 전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전 후보의 선거운동 폭과 범위는 우선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안 전 후보는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등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괜찮지만 ‘누구를 지지해달라’, ‘누구에게 표를 몰아달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하자’는 식의 유권자 독려 발언은 금지된다.

해단식 이후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는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유세(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 지지 연설방송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유세와 관련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하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유세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가 아닌 형식을 통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다면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는 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컨대, 의사회 모임 등 특정 단체의 모임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받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후보 본인이 직접 주관한 행사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대학 초청 강연의 경우, 안 전 후보 본인이 시간 전부를 할애받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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