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이번에는 미국 내 삼성 제품 수입을 금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에릭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공식 제출했다.
에릭슨이 ITC에 침해로 내세우는 특허는 앞서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기했던 소송 내용과 같다. 당시 에릭슨은 해당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이 사용하는 통신과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에릭슨은 또 다른 특허 기술도 무선과 전자 소비재에 종종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에릭슨이 ITC에 제기한 삼성 제품은 무선 통신 기기와 태블릿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와 텔레비전 등이다. 에릭슨이 기술한 관련 기술로는 라디오 주파수 수신 기술, 무선 통신 기기 디자인, UI(사용자환경), 모듈레이션 등과 함께 GSMㆍW-CDMAㆍLTE 등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규약) 등이다.
이에 따라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언 뮐러는 ITC가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갤럭시S3ㆍ갤럭시 노트2ㆍ갤럭시 노트10.1 등 삼성 최신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에릭슨은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려 “지난 2년간 삼성전자와 특허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침해 소송을 냈다”며 “특히 프랜드 조항 해당 특허에 대해 삼성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에릭슨과 특허 관련 재계약 협상에 충실하게 임해 왔으나, 에릭슨은 과거 두 차례의 계약 조건과는 달리 매우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다”면서 “에릭슨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신종균 삼성전자 IM(정보기술모바일) 담당 사장도 에릭슨을 상대로 맞소송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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