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전까진 다중이용 건축물과 미관지구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심의가 접수 뒤 2주~6개월까지 지자체별로 다르고, 심의결과 재심의ㆍ조건부 동의가 전체 70%를 웃도는 등 건축 허가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거지역과 한옥 보전ㆍ진흥구역까지 맞벽 건축 대상지역을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벽 건축은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만 건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폭을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1.5m, 9m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진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이상, 8m까지는 2m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중ㆍ소 건축물의 계단형 건축을 부추기는 등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