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축허가 2~3개월 단축…맞벽 건축도 허용
부동산| 2012-12-04 10:00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는 등 건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ㆍ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맞벽 건축 대상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내 의무적으로 열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종전까진 다중이용 건축물과 미관지구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심의가 접수 뒤 2주~6개월까지 지자체별로 다르고, 심의결과 재심의ㆍ조건부 동의가 전체 70%를 웃도는 등 건축 허가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거지역과 한옥 보전ㆍ진흥구역까지 맞벽 건축 대상지역을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벽 건축은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만 건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폭을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1.5m, 9m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진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이상, 8m까지는 2m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중ㆍ소 건축물의 계단형 건축을 부추기는 등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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