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한국産 공정거래법’ 유라시아 수출
뉴스종합| 2012-12-06 11:19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수출된다.

공정위는 오는 17일까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소속 과장급 직원 2명을 초청, 한국의 공정거래법 운용 노하우를 전수해 EEC의 공정거래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EC 회원국은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3개국으로 2015년까지 회원국의 경제를 통합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를 설립하기 위한 중간단계 성격의 조직이다.

공정위는 EEC가 보내온 유라시아 공정거래법 초안을 검토 중인데, 개선안을 도출하고 KDI와 연계한 법리적 분석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EC 공무원들은 한국에서 세미나, 인턴십에 참여해 실제의 법 운용 과정을 습득할 예정이다.

한국이 제3국을 공정거래법 제정단계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독일, 일본처럼 개도국에 공정거래법을 수출하는 국가가 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형 공정거래법 수출은 해당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법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도 공정거래법 수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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