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운영 문제 무더기 적발
7일 발표된 감사결과, 한국은행은 한국투자공사(KIC)에 400억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 한국은행이 맡긴 돈을 KIC가 다른 금융기관에 재위탁 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2009~2011년)간 1307억원을 KIC에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411억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 계산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은행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KIC 전체 수수료 수익의 62.6%를 차지한다. 2008년 -14억원이던 KIC의 이익잉여금은 지난 3년 새 514억원으로 불어났다.
방만경영 사례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감사원은 1100억원을 들여 화폐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본부에 잉여인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연간 약 60억원의 인건비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은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임직원 193명에게 스마트폰기기 구입비와 사용비 등 4600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3급부터 6급 직원 1646명에게 사이버연수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들여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다.
본연의 기능인 금융조사 업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광의유동성(L) 지표를 산출할 때 기업어음 항목 산출을 잘못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잘못된 참고자료를 제출할 위험이 지적된 것이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