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0년
뉴스종합| 2012-12-07 10:5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은 7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학병원 레지던트 백모(32)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는 백 씨의 아내가 목이 졸려 살해됐다는 검찰 측 주장과 실신 후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붙었다. 1ㆍ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살해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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