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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뉴스종합| 2012-12-10 08:08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38명을 10일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2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지난달 29일 열린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만4295건에 419억8500만원이다. 이중 개인체납자는 6명이며 체납액은 16억5100만원에 달한다. 법인체납자의 경우 32개 법인이 40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분양시행사인 A 사로 체납액이 무려 710건 104억원에 이른다. 또 78건에 총 8억7500만원의 세금을 안낸 B 씨가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법인 대표자,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 요지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비롯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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