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부동산| 2012-12-11 08:02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돼 이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ㆍ비도시 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해 기초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금까진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등 재산ㆍ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상습침수ㆍ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시가지방재지구내에 주택을 건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주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ㆍ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결정ㆍ고시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가운데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만 제외하고는 지방 의회가 해제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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